법률개정 2

24.03.19.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
법령명 :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개정 구분 : 일부개정 법령종류 : 대통령령 공포번호 : 제34321호 공포일자 : 2024. 3. 19. 시행일자 : 2024. 3. 19. 제개정 이유 토지등소유자 수의 산정과 관련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대상인 토지 또는 건축물을 다수가 공유한 경우에는 재개발구역에 있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토지 또는 건축물 외의 경우에도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의 토지등소유자 ‘전원’이 아닌 ‘4분의 3 이상’의 동의를 받은 대표자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여 주택공급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, 종전에는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요건으로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 내 전체 건축물 중 노후ㆍ불량건축물 수의 비율 및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..

제개정법령 2024.03.22

24.03.19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
법령명 :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개정 구분 : 일부개정 법령종류 : 대통령령 공포번호 : 제34319호 공포일자 : 2024. 3. 19. 시행일자 : 2024. 3. 19. 제개정 이유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임대주택 또는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, 종전에는 중심상업지역에는 원칙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할 수 없고 공동주택 부분 면적이 전체 연면적의 90퍼센트 미만인 주상복합건축물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건축할 수 있었으나, 앞으로는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..

제개정법령 2024.03.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