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명 :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개정 구분 : 일부개정 법령종류 : 대통령령 공포번호 : 제34321호 공포일자 : 2024. 3. 19. 시행일자 : 2024. 3. 19. 제개정 이유 토지등소유자 수의 산정과 관련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대상인 토지 또는 건축물을 다수가 공유한 경우에는 재개발구역에 있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토지 또는 건축물 외의 경우에도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의 토지등소유자 ‘전원’이 아닌 ‘4분의 3 이상’의 동의를 받은 대표자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여 주택공급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, 종전에는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요건으로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 내 전체 건축물 중 노후ㆍ불량건축물 수의 비율 및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