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명 :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개정 구분 : 일부개정 법령종류 : 국토교통부령 공포번호 : 제1348호 공포일자 : 2024. 6. 27. 시행일자 : 2024. 6. 27. 제개정 이유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가하는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토지등소유자에게 시공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합이 합동설명회를 2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고, 조합임원 선임이나 계약 체결 등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등을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이 개정(법률 제19848호, 2023. 12. 26. 공포, 2024. 6. 27. 시행)됨에 따라, 조합은 합동설명회가 개최되기 7일 전까지 합동설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