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명 :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제개정 구분 : 일부개정
법령종류 : 대통령령
공포번호 : 제1338호
공포일자 : 2024. 5. 29.
시행일자 : 2024. 5. 29.
제개정 이유
생산관리지역에서의 일자리 및 주민소득 창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생산관리지역 중 일정 지역에는 휴게음식점의 건축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이 개정(대통령령 34531호, 2024. 5. 28. 공포ㆍ시행)됨에 따라,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등을 제외한 생산관리지역에 휴게음식점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,
종전에는 지역에 관계없이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에 위치한 계획관리지역에는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제한하던 것을, 앞으로는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본문내용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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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| 국가법령정보센터 | 법령 > 제정·개정문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시행 2024. 5. 29.] [국토교통부령 제1338호, 2024. 5. 29., 일부개정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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