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명 :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
제개정 구분 : 일부개정
법령종류 : 대통령령
공포번호 : 제34445호
공포일자 : 2024. 4. 23.
시행일자 : 2024. 4. 27.
제개정 이유
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는 재정비촉진계획을 마련한 후 일정 요건을 갖추어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에게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, 사업시행자가 완화된 용적률의 일정 범위에서 임대주택 외에 분양주택도 공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(법률 제19849호, 2023. 12. 26. 공포, 2024. 4. 27. 시행)이 개정됨에 따라,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는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을 제안할 때 제안서에 재정비촉진계획도서, 계획설명서 등을 첨부하도록 하고, 완화된 용적률의 범위에서 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임대주택 및 분양주택 중 분양주택의 비율은 원칙적으로 50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지역 실정에 따라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30퍼센트포인트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도록 하며, 분양주택의 유형을 지분적립형 분양주택,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및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https://law.go.kr/lsInfoP.do?lsiSeq=261869&viewCls=lsRvsDocInfoR#
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| 국가법령정보센터 | 법령 > 제정·개정문
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[시행 2024. 4. 27.] [대통령령 제34445호, 2024. 4. 23., 일부개정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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